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BNK금융-경남은행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이 13일 각각 부산은행 본점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경남은행 주식을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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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주식은 6월2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틀 후인 4일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약 0.64주(0.6388022)의 비율로 교환,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상장될 예정이다.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현재 경남은행 지분 56.97%를 보유하고 있는 BNK금융지주는 나머지 소액주주가 보유한 43.03%에 해당하는 지분을 모두 확보, 경남은행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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