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촬영 부부 2천만원 벌어
한 부부가 담배꽁초 투기 신고로 포상금 2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23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김모(22.여.울산시 동구 서부동)씨는 지난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남구 삼산동 홀리데이나이트 앞에서 택시 운전사와 취객 403명이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리는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것을 이날 남구청에 신고했다.
이날 오모(23.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씨도 지난 1월16일부터 2월18일까지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 온산방면 버스 정류장과 신정동 백악관 나이트앞 택시 승강장 앞에서 택시 운전사 359명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을 촬영해 신고했다.
남구청은 지난해 2명이 886건의 담배꽁초 투기 신고를 해 1천992만원의 포상금을 준데 이어 이날 762건의 투기 신고로 2천286만원의 포상금을 주게 됐다.
특히 김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같은 장소인 남구 달동 삼산동 홀리데이나이트 앞에서 301건의 투기 장면을 촬영, 신고해 888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김모(30)씨의 부인이어서 이 부부는 담배꽁초 등의 투기 촬영만으로 2천9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남구청은 이처럼 거액을 노린 가족형, 기업형 `불법투기 포상금 사냥꾼'이 등장하자 올 예산 3천만원 범위에서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모두 4명이 1천646건의 담배꽁초와 휴지 투기 장면을 찍어 신고해 포상금을 안 줄 수도 없다'며 '주로 택시가 몰리는 장소에서 택시 운전사의 꽁초 투기 장면만 골라 촬영해 한 택시 운전사는 11번이나 적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