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22일 코스닥사를 인수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등재하고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유명 영어강사 이모(여)씨의 남편인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사 B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교육업체 I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인 Y사의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 은행에서 41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B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 B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해 B사가 소유하고 있던 교육업체 E사의 주식 11억9,000만원 어치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8억원을 빌린 후 I사에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출국금지 상태에서 출국하려다 검찰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부인 이씨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