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월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7~8월 두 달간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전국 교통 경찰력이 동원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8월 중 범칙금을 5만원으로 올리고 벌점 10점도 함께 부여할 방침이다.
시민 신고접수도 받는다.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목격한 경우 증거 영상이나 사진 등을 첨부해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버 민원 창구에 신고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