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 맥쿼리와 SOC 재협상 나서나

"광주시 자금 재조달 명령 정당"<br>행정심판위 청구 소송 기각따라<br>지하철 9호선 등 영향 끼칠듯

민자사업자들이 사회기반시설(SOC)에서 과도한 이윤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맥쿼리인프라 측과 적극적인 재협상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자금 재조달 원상회복(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광주순환도로투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맥쿼리인프라는 지난 2003년 사업권을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인수한 뒤 자본금 조달처를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자신들로 변경했다.

조달 금리가 높아져 재무구조가 악화돼 광주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11년간 1,190억원을 세금으로 메워줬다. 이에 광주시가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고리의 차입금을 저리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자 맥쿼리는 이에 불복해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이에 대해 "광주시와 사전 협의 없이 자본 구조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권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민자 SOC의 사업자 이윤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는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서울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마창대교 등 전국 14개 도로·지하철·교량·터널 등 민자사업의 향방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경우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지분 24.5%, 우면산 터널은 3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지하철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 추진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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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은 맥쿼리인프라 측과 계약 및 실시협약을 변경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최소운영수입보장률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11일 "민자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결한 실시 협약에 대해 지자체가 내린 감독발령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준 결정"이라며 "지하철 9호선 등과 적극적으로 재협상을 추진해 왜곡된 수익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의회는 이들 민자 사업에 대한 행정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맥쿼리인프라가 지분 100%를 보유한 마창대교의 MRG보장률을 낮추기 위해 재협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대구시도 맥쿼리인프라 지분이 85%인 범안 민자도로를 놓고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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