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건전자산 30%넘는 금고 약정서 체결해야

앞으로 불건전 자산비율이 30%를 넘는 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과 약정서를 체결해야 된다.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금고의 자발적인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선진국 방식의 경영개선 조치 제도인 '약정서(commitment letter) 체결운영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건전 자산비율이 위험수준인 5등급(30%)인 금고와 약정서를 체결, 불건전 자산비율이 3등급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불건전 자산비율이 3~4등급인 금고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및 창구지도를 통해 2등급이상 달성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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