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자가 보험 가입이나 직장 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기증자 차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장기 기증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전화(02-2260-7079), 팩스(02-2272-7163), 인터넷(http://www.kono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 차별 행위는 장기 기증을 이유로 한 보험상담 거부ㆍ강제 해약ㆍ가입 연장 거부ㆍ특정 질환 혜택 배제 강요, 장기 기증 수술 이후 강제 퇴직 등이다. 신고센터는 신고자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필요 시 현장 점검을 통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후 양측 의견을 조정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별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한다. 해당 기관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 기증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생명나눔 문화도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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