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野 ‘특검 공세’에 정국 급랭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권이 열린 우리당의 반대 속에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함에 따라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측근비리 특검법을 다음주초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검찰수사후 정치권 합의`가 특검 수용의 전제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어 특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한나라당이 단독제출한 지난해 대선자금 및 대통령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3개 특검법안 중 `측근비리` 특검법만을 우선 처리했다. 그러나 본회의 처리는 다음주로 연기됐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의원총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가 지나거나 아니면 각 당간의 의견이 모아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다음주초에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측근비리` 특검법안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및 이영로 전 노무현후보 부산지역후원회 회장 관련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 측이 이광재 전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노무현 후보측에 제공한 95억원 불법자금의혹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도록 했다. 소위는 특별검사추천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들어 2명의 특검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또한 수사기간은 1차로 2개월을 부여한 뒤 1회에 한해 특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대선과 관련해 SK그룹으로부터 정치권에 제공된 불법자금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정대철, 이상수 의원과 관련된 2002년 대선자금불법모금 등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 한나라당이 제출한 2개의 특검법안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 당분간 처리를 유보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 겸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오늘 유보된 2개 법안의 경우 검찰이 불공정 또는 편파적으로 수사할 경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은 "현재 최도술 사건, 양길승 사건 등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검은 곤란하다"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후 그래도 못 믿겠다고 했을 때 특검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검 대상도 문제"라면서 "대상을 특정해 정치권의 합의로 특검이 통과되면 못받을 것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해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열린우리당이 거부하는 등 정치권의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특검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노 대통령은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최종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의식기자, 임동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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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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