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년간 하도급법 3번 이상 위반업체 83개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3차례 이상 위반한 상습 위반 업체가 8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지난 95년 8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3년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4점 이상 누적벌점을 받은 업체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벌점 4점 이상인 업체들은 전부 3차례 이상 법을 위반하고 있어 벌점이 4점미만으로 3번 이상 법을 위반한 업체까지 합할 경우 상습위반업체수는 더 될 것으로보인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사건이 생길 때마다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누적벌점을 중심으로 과징금 금액을 정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정도를 조절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을 물게되면 벌점 2점, 검찰 고발은 2.5점, 경고는 1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사건은 0.5점을 부과한다. 이 기간에 누적점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최근 부도를 낸 한국종합건설로 13차례법을 위반, 16.5점이나 됐으며 면허를 반납한 라이프주택개발도 9차례나 법을 위반해 14.5점을 기록했다. 한편 하도급법을 6차례 이상 위반, 1년에 두번꼴로 벌점을 받은 업체만도 26개나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적점수가 15점을 넘으면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며 20점이 넘으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등 중징계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습위반업체들은 여전히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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