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證 ‘K.O 조기종료 ELS’ 배타적 사용권 인정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K.O 조기종료 ELS’는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인 최초 기준가격의 107% 만족 여부를 관찰해 두 기초자산이 조기 종료 기준 가격을 만족하면 그 즉시 상환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투협측은 “조기 종료 시 적용되는 기간 할인의 요소를 명확하게 미리 제시하고 상환 자금을 즉시 지급하는 상품은 이 상품이 최초여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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