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송도-청라 분양가상한제 '명암'

송도 이달분양 포스코·GS 적용 안받아 느긋<br>청라 11월 물량 규제 피하기 사실상 어려워


인천의 양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불리는 송도와 청라지구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말 주택법 개정안 공포로 도시개발사업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도 새로 공공택지에 포함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 적용의 기준점인 ‘사업 승인’여부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게 된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건설과 GS건설의 물량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두 단지 모두 주택법 개정안 공포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이 분양 예정인 주상복합 ‘더??센트럴파크1’은 총 720가구(31~114평형)규모다. 평균 평당 분양가는 1,300만원대 후반에서 후반대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S건설이 분양예정인 ‘GS하버뷰1’ 아파트는 1,069가구(34~113평형)의 대단지로, 더??센트럴파크1과 비슷한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도국제업무단지 사업시행자인 NSC측은 두 단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비슷한 시가에 분양에 나설 예정이어서 청약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청라지구에서 오는 11월 분양될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이전 사업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 호반걸설이 분양 예정인 33~34평형 746가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아파트는 회사측이 추첨제를 통해 감정가 이하로 저렴하게 매입한 토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이어서 자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반면 청라지구에서 GS건설과 중흥건설이 11월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들은 호반건설과 토지확보 절차가 다르다. 경쟁입찰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고 11월까지 분양승인을 받으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반면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GS건설은 900가구 모두 중대형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중흥건설 역시 중대형 700가구로 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라지구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주변에 마땅히 비교할 만한 주거단지가 없는 만큼 송도지구 분양가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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