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중국] 홍콩 사법권 독립 제동

중국은 26일 홍콩의 대법원 격인 종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본토 주민들의 홍콩 유입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내렸다.이에 대해 홍콩 야당과 법률인, 인권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지난 97년 홍콩주권 반환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의 사법권 독립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날 상무위원회를 열고 부모 중 한 사람이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태어난 본토인들은 홍콩에 거주할 권리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본토 주민들 가운데 홍콩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160만명에서 2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홍콩 TV들이 보도했다. 상무위는 또 본토 주민이 홍콩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본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주권 발급자 수도 하루 150명으로 제한하는 할당제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홍콩 종심법원은 지난 1월 홍콩 영주권이 있는 부모를 둔 본토 어린이는 당국의 허가 없이도 홍콩에서 거주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상무위는 이날 결정문에서 『종심법원은 최종 판결 전에 전인대 상무위에 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판결 내용도 기본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또 본토와 특구 양쪽에 관련된 사안의 결정권은 베이징에 있다고 강조하고 홍콩 종심법원이 기본법을 잘못 해석해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둥젠화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이미 홍콩에 들어와 거주권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심법원 판결에 따라 영주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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