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대손충당금을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례가 지난해 2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10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지적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지난 2009년(78건)보다 두 배나 많았다. 재무제표 지적 사항의 3분의2(96건)는 당기손익과 잉여금ㆍ자기자본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손충당금을 적게 잡거나 보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려 수익성을 더 좋게 기재한 것이었다. 또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의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도 33건에 달했다.
금감원 측은 “횡령ㆍ배임이 발생했거나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 회사를 중심으로 표본감리 대상(2010년, 상장사 중 217개)을 선정했더니 재무제표가 잘못된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위험요소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표본을 고르겠다”고 설명했다.
표본감리를 통해 지적을 받은 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사 비율은 89.5%나 됐다.
이외에도 2개월 이상 증권발행을 제한 받거나 감사인 및 회계사의 업무정지 건의를 받게 되는 ‘중조치’감사인의 비중은 2009년 32.4%에서 2010년 40.6%로 늘어났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고의로 잘못 작성할 경우 투자자는 속을 수밖에 없다”며 “실적을 부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