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티켓링크 간부들 벌금형

허위실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으려고 상환 신청도 하지 않은 가맹점에 상환 대금을 보내 허위 실적을 만들어낸 티켓링크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안동범 판사는 허위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실적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티켓링크 간부 김모씨 등 두 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돈을 주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별 상환실적을 허위로 조작해 제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심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우모씨에 대해서는 공모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요건인 상환 실적이 있는 가맹점 100개 이상이 필요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점 16곳, 여행사 8곳을 모아 상품권 상환 대금을 송금해주고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은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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