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일선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한 데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그대로 보관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해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박홍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