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구글, 中서 저작권 침해 논란

작가협회 "작품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려 판매"

지난 2008년 미국작가협회로부터 저작권 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홍역을 치렀던 인터넷 포탈업체 구글이 이번에는 같은 혐의로 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중국 현지 언론인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작가협회가 최근 구글이 중국 작가 570명의 작품 1만7,922점을 불법으로 사이버상에 올려 장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의 저작권 침해'성명을 발표했다. 구글은 현재 자사 인터넷 공간에 '디지털 도서관'을 설립하고 포탈 고객을 상대로 유료로 전자 열람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중국작가협회의 성명 발표 등 사태가 확산되자 지난 20일 작품 1점당 60달러를 배상하고 인터넷 고객의 열람시 수수료 수입의 63%를 분배하겠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타협안에 중국 작가협회는 문화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 저작권 침해라는 본질을 호도하는 뻔뻔한 태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작가협회측은 구글의 제의를 남모르게 불법을 저질러 놓고 일방적으로 가격 흥정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작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선병후예(先兵後禮)같은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다. 먼저 불법 무력을 행사한 후 적당하게 예를 갖춰 사태를 무마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구글은 저작권 침해 혐의와 관련해 미국작가협회와 똑 같은 갈등을 겪은 끝에 소송까지 갔고 결국 미국 법원이 구글에 작품 1점당 60달러의 배상을 명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구글은 이번에도 미국의 판결에 의거해 중국 작가협회에 협상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중국협회측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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