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압력에 무너진 자동차 특소세제

쌍용 자동차의 5인승 픽업인 '무쏘 스포츠'에 대해 다음달 중순부터 특별 소비세가 면제된다고 한다.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이니 특소세를 내야 한다던 재정경제부의 태도가 갑자기 변한 것은 미국의 통상압력 우려 때문이다. 관세도 아닌 특소세정책이 통상압력에 굴복, 국가의 체면을 구긴 것도 문제지만 이미 차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라니 형평성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쏘 스포츠의 특소세 논란이 야기된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 형식 승인을 하면서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 화물차로 분류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사용목적을 특소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 분류하면서 빚어졌다. 이 때문에 특소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차 구입계약을 했던 사람들의 계약 취소가 이어져 쌍용자동차는 생산중단 위기에 처했다. 그토록 강경했던 재정경제부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미국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무쏘 스포츠와 모양과 용도가 비슷한 '다코다'의 국내판매를 서두르면서 부터다. 다코다의 특소세를 면제해주자니 쌍용자동차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이 뻔하고 특소세를 부과하자니 한ㆍ미 통상 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측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었다. 또 다시 정부는 줏대 없이 미국의 압력에 무너진 것이다. 자동차 특소세정책이 오락가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말로 끝내려던 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인하가 미국측의 요구로 8월말까지 두 달간 연장된 전례가 있다. 자동차강국을 꿈꾸는 나라에서 자동차 특소세정책이 외국의 입김으로 결정되는 한심한 사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다코다문제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특소세는 미국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늦었지만 자동차 특소세 부과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형식 기준과 비슷하게 개정할 방침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무소 스포츠 특소세문제는 특소세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함에 따라 해결 됐지만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쌍용자동차가 입은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또 이미 차를 구입한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 특소세를 되돌려주는 길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 보인다. 원칙이 없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자동차 특소세정책이 몰고 온 이 같은 혼란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동차 특소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자동차는 이젠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이다. 자동차의 주요생산국으로서 자동차 특소세가 외국의 통상압력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원칙을 정한 뒤, 이에 걸 맞게 자동차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을 정리하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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