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통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야"

증협,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 방지등 위해 국회통과 시급


시행 40여일을 남겨둔 자본시장통합법이 불완전한 상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개정안을 지난 11월12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증권업협회는 24일 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증협은 2007년 자통법이 제정된 후 돈육선물 상장에 따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선물거래법 개정 등 통합대상 법률의 개별 개정이 있었고, 증권거래법 중 상장법인 특례규정이 상법개정 논의와 맞물려 앞서 자통법에서 제외됐던 것을 포함해 자통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협의 한 관계자는 “현ㆍ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로부터 투자자 보호, 상장법인 특례규정 폐지에 따른 혼란예방 등을 위해 정부의 자통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거래소도 거래소 설립 허가제를 내용으로 의원발의로 제출된 개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허가제가 도입돼 복수거래소가 허용돼야 내년 1월 말로 예정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의 임원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방식으로 교통정리가 돼야 내년 2월 시행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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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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