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信不者 대책에 도덕적 해이 없도록

조윤제 대통령경제보좌관이 참여정부 첫해의 경제 성적을 `경제성장률 3%와 신용불량자 370만명`이라고 요약했듯이 신용불량자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8일 국회 답변을 통해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광범위한 실태파악 단계이며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겠다”고 밝혀 사안의 중대성과 위급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 신용불량자관련 3개 법은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시비 때문에 여야 모두 심의를 꺼려온 데다, 이 법의 시행이 신용불량자의 도덕적해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정부측도 소극적이었던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사회의 만병의 근원이 돼있다. 카드 빚으로 인한 자살과 강도살인 등 흉악범죄가 속출하고, 가계부실과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회복의 지연도 뿌리는 신용불량자다. LG카드의 유동성 위기는 신불자 문제의 폭발성이 현실에서 입증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채권추심기간의 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근간으로 신용불량자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헌재 부총리는 사회적 낙오자로 간주되어온 신용불량자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일부 은행들은 신불자에 대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벌이가 있어야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접근법이다. 다만 신용불량자를 해소함에 있어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한 신용거래자까지 신용불량자로 전락시켜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중채무자 문제를 부실채권의 할인으로 해결하려면 금융 부실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아울러 신용불량자와 연체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신용불량자 구제제도가 등록 이후 대책에만 치중해 상환의지가 있는 `한계 신용자`의 신불자 전락방지 대책에서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리볼빙 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는 것도 병행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무엇보다 엄격하고 세분화한 신용정보의 분석ㆍ평가를 토대로 다양하고 단계적인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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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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