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납골당 이용 중단해도 사용료 돌려 받는다"

공정위, 약관조항 수정

앞으로는 납골당 이용을 중단해도 사용료와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골당 이용 계약을 해지하게 돼도 이미 납부한 비용을 한 푼도 환불 받을 수 없는 납골당이 대부분이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2개 민간사업자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납골당의 사용계약서 중 '계약해지시 사용료•관리비 환불불가 조항' 및 '납골당사용권 양도금지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수정ㆍ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납골당 사용료는 일종의 분양가로 일시불로 지급하며 통상 2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다. 납골당 관리비는 연간 5만~15만원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선납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부분의 납골당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사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해줘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손해도 감안해 사용료 환급액 가이드라인을 사용 1년 이내일 경우 50%, 5년 이내는 10%, 5년 초과는 0% 수준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납골당은 영업사원에게 납골당사용료의 30% 이상을 영업비로 일시에 지불하고 있어 계약해지시 영업비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존 납골당 사용자가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납골당의 승인을 얻어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납골당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납골당 이용 관련 피해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 민원제기 건수는 지난 2007년 57건에서 지난해에는 115건으로 늘어났다. 국내 납골당 봉안 규모는 약 233만7,000구로 지자체가 102곳, 민간이 60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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