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내달부터 '경찰서 순회 당직 접견제도' 실시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당직변호사들이 매일 돌아가며 경찰서를 찾아가 피의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경찰서 순회 당직 접견제도'를 다음달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 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서 구금 피의자 인권보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소속 345명의 당직 변호사들은 오는 30일부터 일주일에 5일간(월~금) 매일 1명씩 서울시내 31개 경찰서 중 한 곳을 순회방문, 구금 피의자가 있을 경우 ▦죄가 되는지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방법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및 보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변회는 특히 앞으로 6개월간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과 시행 첫날인 30일에는 시내 모든 경찰서에 1명씩의 변호사를 파견, 동시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매일 5명의 변호사가 자기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경찰서에서 피의자의 요청이 올 경우 법률상담을 해주는 현행 당직변호사 제도를 보완, 5명 중 4명은 대기하되 1명은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도록 개선한 것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