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IG건설 CP 손실, 우리증권이 60% 배상하라"

LIG건설의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LIG건설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10여일 앞둔 상태에서도 수십억원대의 CP를 발행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LIG CP 투자자 A씨 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우리투자증권의 배상책임은 60%”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고위험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투자증권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억원을 청구한 A씨는 1억2,000만원을 B씨는 청구금액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받게 된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소송마다 경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판결문이 도착한 후에 확인하고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LIG건설은 지난 3월 건설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회생담보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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