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원 수강료 실태 긴급점검

내주부터…초과징수땐 교습정지·등록말소

전국 교과 교습학원의 수강료 징수실태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일부 어학 및 논술학원 등을 중심으로 수강료를 과다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별로 이들 학원의 수강료 실태등에 대해 27일부터 4월7일까지 긴급점검을 실시토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학원이나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학원에 대해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초과징수한 수강료는 학습자에게 반환토록 행정지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들의 수강료 기습인상이나 담합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학원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광고 인쇄물이나 인터넷 등에도 수강료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수강료 초과징수 및 고액과외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752개 학원을 적발, 300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24개소는 과태료 부과, 32개소는 교습정지, 14곳은 등록말소 및 폐지 등의 조치를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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