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한국노총이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성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4년 37.3%에서 2014년 35.9%로 1.4%포인트 낮아졌다.
시간당 임금은 42.9%에서 41.8%로 1.1%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나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이 30%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현행 사회보험 제도나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제 근로자는 2004년 107만명에서 203만명(전체 노동자의 10.8%)으로 늘었다.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5.8%에서 48.0%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간제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여성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이 중첩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공약사항인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감독 강화, 시간제 일자리의 질 개선, 노조 조직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성비정규직 모성보호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2014년 8월 현재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6%며 특히 비전형 및 시간제의 경우 각각 29.7%, 22.0%에 그쳐 모성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집단의 비중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권리로서 비정규직 여성의 모성보호 활용방안으로는 사업주의 승인단계에서의 장애 제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안정화와 사회분담 확대, 출산전후휴가 수급자격 완화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