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9일 오전(현지시간)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논의했다. 제재 내용을 둘러싸고 이사국 내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으나 조만간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 같은 수순이다. 당시 안보리는 미사일 발사 후 11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번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분명하다. 6일의 안보리 의장성명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경우에 대비한 예비조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이미 의장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 메시지를 보내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안보리의 논의는 대북 제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6일 의장성명에서 대북 제재 가능성을 문안 곳곳에서 시사했다.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ㆍ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대북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의장성명에 미국과 일본이 주장한 유엔 헌장 7장 내용이 삭제됐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안보리의 공통 인식을 확인한 상태였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최후 통첩이나 마찬가지였다. 중국도 의장 성명을 수용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입장에 동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는 강도의 문제만 남아 있을 뿐이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은 무력공격을 허용하는 유엔 헌장 7조를 명시적으로 담을지, 전면적 봉쇄 조치를 담을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안보리 이사회가 군사적 제재조치까지 포함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헌장 7조에 따른 제재는 군사적 제재와 비군사적 제재 등 2가지로 나뉜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비군사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경제관계 및 철도ㆍ항해ㆍ항공ㆍ우편ㆍ전신ㆍ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또 42조는 공군ㆍ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가 일단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고,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의무이행 및 상황 악화조치 중단을 요구한 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수준을 높여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