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행정수도 憲訴' 이르면 15일 평의

헌재, 국회등 6개기관에 의견조회서 보내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는 14일 노무현 대통령 등 6개 이해관계 기관에 대해 의견조회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의견조회서를 보낸 기관은 노 대통령 외에 국회, 건설교통부, 법무부,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서울시 등이다. 헌재는 또 이르면 15일 평의를 열고 서류검토 및 공개변론 여부 등 재판 절차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심을 맡은 이상경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일일이 공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보관을 통해 알려주겠다”며 말을 아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이 참가해 사건을 심리하는 평의를 격주 목요일에 열고 있으며 주심 재판관이 관련 사건에 대한 평의요청서를 작성, 각 재판관에 배포한 뒤 재판관 협의를 통해 사안별 평의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평의에서 이 사건 재판에 대해 공개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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