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개인도 10억 있으면 헤지펀드 투자

금융위, 헤지펀드 도입방안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있으면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 연구원은 23일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안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방향과 주요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 실장은 헤지펀드 투자자 범위에 대해 최소 투자금액을 5억~10억원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2000~2009년 간 연간 수익률 상위 50%에 들어가는 헤지펀드가 연간 16.1%의 수익을 낸 반면 하위 50%는 -5.5%로 큰 격차를 보였다”며 “개인이 어떤 헤지펀드를 선택하는 지에 따라 투자 성패가 좌우되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최소 5억원까지도 투자금액을 낮출 방안이 제기됐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10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헤지펀드 시장을 모든 개인에게 열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다”며 “개인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할 수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만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헤지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은 ▦자산운용사는 사모펀드 수탁고 2조~4조원 이상 ▦자문사는 일임계약 2,500억~5,000억원 이상 ▦증권사는 자기자본 5,000억~1조원 이상의 운용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즈ㅇ권사는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운용 가운데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20~40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입한도는 펀드 자산의 400% 이내로 하고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연구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안을 만들어 연내에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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