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적용되는 용적률이 기존에 비해 최대 27% 확대된다. 도는 재개발·재건축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시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 경우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절감형으로 건축하면 모두 12% 이내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최우수) 6% ▦에너지절감형(절감률 35%이상) 건축 5% ▦부지면적 5%이상 공개공지(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설치 단지 1% 등의 용적률이 각각 가산된다.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12%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 분양주택(60㎡이하) 건설비율에 따라 4~8%의 추가용적률 가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건설비율이 40%인 경우 추가용적률이 4% 가산되고, 45%인 경우 8% 가산이 예상된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 정착률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했다. 이에 따라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고 개성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도 10% 높아져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내 주거환경정비(12곳)와 주택 재개발(33곳)·재건축(33곳), 도시환경정비(6곳) 사업지구 등 84곳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25곳) 지구 등을 포함해서 모두 200여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은 부동산 시장 장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 등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조치"라며"신국가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