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김우중 회장 고발안할 듯

09/21(월) 09:23 지난달 위장계열사 보유 혐의로 金宇中 대우그룹 회장의 검찰고발 가능성을 내비쳐 관심을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金회장을 고발하지않을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대우의 위장계열사 보유 건으로 金宇中 회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법 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대우가 위장계열사 스피디 코리아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회사 규모가 워낙 작아 그룹 총수의고발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대우의 위장계열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스피디 코리아는 지난 96년 10월 설립된 자동차 경정비 및 부품판매회사로 자본금 4억원에 자산총액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매출액은 5천만원.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데 스피디 코리아의 경우 대우가 단순히 퇴직 임직원들의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설립한 성격이 강해 반드시 대우가 지배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석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가 재벌 총수를 고발하더라도 사법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피디 코리아가 위장계열사임이 명백하더라도 고발까지는 안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정부와 재벌이 한데 엉켜 기업금융 구조조정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마당에 공정위가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회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아무래도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검찰고발 여부는 기본적으로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로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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