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박왕’ 부인 아들 병역비리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부탁한‘선박왕’권혁씨의 부인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병역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병무청 서기관 최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김씨의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넨 시도쉽핑 상무 박모씨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로 병역청탁이 아닌 신체검사 5등급이 이유가 돼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약속에 따라 수수한 4,000만원은 직무와 관련된 돈을 수수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병무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와 관련된 청탁을 위해 금품을 교부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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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박씨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최모씨를 만나 병역면제 청탁을 했으며 뜻대로 일이 풀리자 최씨에게 사례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아들 권모씨는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6년 9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재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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