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ㆍ사진)이 자신이 마치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김재경이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원 홍보대행사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모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를 대행하던 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 ‘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김재경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재경과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게시물은 김씨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사람들이 갖도록 해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며 “병원 측은 김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이 게시된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명예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김씨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사진 ; 김재경 트위터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