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60세 후 계속가입 요건 완화

가입기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져

노령연금 수급시점인 60세를 지나서도 65세까지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납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넘은 60세 가입자도 원할 경우 보험료를 최장 5년까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사라지고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이 경우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65세까지 납부기한을 최장 5년간 늘릴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두고 있다. 주로 60세가 됐지만 가입기간이 최소연금지급을 위한 납부기간인 10년에 못 미치는 경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했고, 최근에는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고 연금액수를 늘리려는 사람의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20년 미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가입조건을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기록이 있는 현재 비가입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변동으로 소급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존에는 일시 납부만 하던 것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를 소득신고일로 명확히 해 향후 유족이나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논란을 피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소득대체율이 2008년 50%에서 2028년 40%로 낮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도 과거 가입이력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허용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가입자가 60세 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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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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