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중개사도 펀드 판매권유 가능

내년부터… 증권사, 탄소배출권 기초 파생결합증권 판매도

기존 보험설계사 외에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자격을 갖춘 개인들도 펀드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사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수 있으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는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관련 7개 법률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령에서 현재 펀드 판매회사로부터 위탁받아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상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자 ▦투자상담사 ▦운용전문인력 이외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새롭게 추가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 인력은 약 4만~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개정령 시행시 이들이 새롭게 펀드 취득권유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령은 또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수익자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예컨대 주식형을 혼합형으로 바꾸거나 환매대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약관을 바꿀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법시행령은 탄소배출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허용하고 상품권 판매대행과 증권사들이 장외에서 거래되는 신용파생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유가증권가격과 이자율ㆍ통화ㆍ일반상품ㆍ신용위험 등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탄소배출권은 이 같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개정령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령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령은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아울러 7개 개정안의 공통된 내용으로 대주주가 금융기관에 대해 위법행위를 요구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자기거래ㆍ제3자 거래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에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결과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시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