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달청, 저가낙찰 방지책 마련

1,000억이상 PQ대상공사에조달청은 추정가격 1,000억원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대상공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저가낙찰 및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정점수 이상의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 저가낙찰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달청은 PQ심사결과 종합평점 90점이상인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낙찰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예정가격 대비 70%미만 저가낙찰시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요건을 강화해 보증기관의 경우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 성격의 공사이행 보증이행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도록 했고 보증이행업체는 역무보증 외에 하자보증까지 보증하도록 했다. 특히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달청은 지방ㆍ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수주기회 확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자체 공사에 대해 국제입찰(235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또 해당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높일 수 있도록 부대입찰제 적용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의무하도급(30%)중 20%상당을 해당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10억원미만 토목 건설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가 10%이상 참여할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의 10%를 가산평가해 여성기업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PQ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사전에 시공경험ㆍ기술능력ㆍ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이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부대입찰제 = 100억원이상 공사에서 입찰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상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ㆍ하도급금액ㆍ하수급예정자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체의 견적을 받아 그 내용을 기재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珉炷?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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