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26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됨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기가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은 그 동안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해 실정법상의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국민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관계의 이중성과 북의 폐쇄성을 들어 “남북문제에선 불가피하게 비공개로 법의 테두리 밖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특검이 됐건 여하튼 법률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익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이미 표시했고, 감사원과 검찰도 그런 생각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을 유보했다”면서 “국익을 위해 각별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과 동교동측은 26일 특검법안이 처리된 데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도 언급을 자제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