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 소방방재청 제정 추진키로

소방방재청은 19일 서울 지하철 종각역 지하도상가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와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하공간 관련 규정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물 설치 관련 기준이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특별법에 지하공간의 기본적인 안전시설기준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종 설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주기, 안전관리 주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무, 안전관리 조직구성 등 종합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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