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오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김순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현모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12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투자 수익금을 돌려받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달아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