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후… 부실금융사·기업 임직원 조사권 명문화
정부가 신용협동조합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마침내 방침을 확정했다.
또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 자체외에 해당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권을 예보가 가지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협동조합은 법적 성격상 예금자인 조합원이 사실상 주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 예금자 보호제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그간 큰 논란을 빚어왔으나 정치권의 요구로 보호대상에 편입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법이 통과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신협을 부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신협외에 단위수협도 자체 보호기금설치에 따라 부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부실 관련자 책임추궁제도와 관련, 재경부는 부실금융기관과 부실채무기업외에 이들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금융부실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갖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해왔지만 이번에 법규정을 고쳐 권한을 명문화하고 손해배상 청구대상과 조사대상을 일치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 6월 발표됐던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기존 예보기금의 자산,부채를 이관할 '금융구조조정정리기금'(청산기금)의 설치규정과 금융기관에 부보대상예금액의 최대 0.3%의 특별보험료 부과규정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