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가운데 7천여개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최근 5년간 납부상황을 총점검한 뒤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법인세신고전에 통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국세청은 26일 발표한 「법인세 신고관리방향」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 대법인과 취약업종, 호황업종, 주요 공공법인 등을 중점관리, 신고전에 납세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을 종전 장기 미조사 법인 위주에서 신고성실도 위주로 전환, 최근에 조사받은 법인도 불성실신고혐의가 있을 경우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법인세 신고후 1년이상의 분석작업을 거친 뒤 세무조사를 벌이던 관행에서 탈피, 올해부터는 오는 3월 96년분 법인세 신고직후 내용을 분석한 뒤 지난해 신고한 95년분을 합산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법인도 올해 신고를 성실하게 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