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KT 'T링' 공정경쟁위반"

LGT 금지신고서 제출…양사 감정싸움 전면전 양상

SK텔레콤의 LG텔레콤 대리점 고소로 시작된 양사의 감정 싸움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LGT는 SKT가 자사간 통화료 할인(망내할인)상품 가입자에 제공하고 있는 식별음 서비스인 ‘T링’이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금지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LGT는 지난달 21일 SKT가 LGT 대리점를 기업이미지(CI) 도용혐의로 형사 고발하자 일주일 후 SKT 대리점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LGT는 신고서에서 “T링 서비스가 발신자가 원하지도 않는 광고를 듣게 하기 때문에 ‘강제광고’”라며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자동가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가서비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T는 또 “T링은 011 이라는 식별번호 대신 식별음을 내세우는 것이며 이는 번호이동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LGT는 “따라서 T링 서비스를 중지하고 이용약관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자동가입을 삭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SKT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사항”이라는 반응이다. SKT의 한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T링은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가입 전에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며 “망내 할인상품 가입시에도 이용약관에 반영해 T링과 연계하고 있지만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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