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것이 궁금해요] 플러스자동차보험가입시 교통상해 보상은

사고직후 출동한 경찰은 S씨가 피해자라는 판정을 내렸다. S씨는 가해차량인 승합차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된 보험금이 실제 치료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본인의 과실분 40%가 공제됐기 때문이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S씨로서는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S씨가 플러스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떠했을까. 답 S씨는 본인과실분 40%를 공제하지 않은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가해차량의 가입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도 없다. 플러스자동차보험은 본인이 가입한 회사에서 모든 보상처리를 전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플러스자동차보험은 쌍방과실 사고때 본인의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 주는 것이 강점인 새로운 자동차보험이다. 상대방 보험사를 찾아다니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도 사라졌다. 실제로 S씨의 경우 치료비 400만원에, 한달간 장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으로 총 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S씨는 상대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본인의 과실 40%를 공제한 480만원만을 지급받았다. 본인과실분 320만원을 손해본 셈이다. 그러나 S씨가 플러스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금액이 800만원을 넘는다면 S씨는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800만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플러스보험의 또 다른 장점은 보장은 확대됐지만 추가보험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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