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ㆍ위탁ㆍ채취ㆍ검사ㆍ등록ㆍ제조ㆍ보관ㆍ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해 가족 및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제대혈은행 허가에 관한 심사평가를 받게 된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부사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에 든 혈액으로 백혈병과 혈액암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며, 국내에서는 메디포스트가 41%의 시장 점유율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