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민변 요구 FTA 전문직 비자쿼터 서한 공개 소송 각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민변이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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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민변이 주장하는 서한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변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FTA재협상 중 미국측으로부터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한 서한을 전달받았다고 밝히자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본부장은 재판 과정에서 서한을 공개했으나 민변은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서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전문직 비자 쿼터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를 한국 국민을 위해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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