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450만가구의 공동주택 거래가격을 월별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투기조짐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지난 2001년1월1일 이후 월별 공동주택 거래가격을 전산관리하는 `공동주택 시가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국의 주요 아파트와 연립주택ㆍ분양권 등 450만가구로 기준시가 고시대상 공동주택의 90%에 이른다.
국세청은 매월 시세자료를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2회 또는 매주 단위로 거래가격을 수집하기로 했다. 시세자료는 아파트의 경우 동별ㆍ평형별 최고가와 최저가가 입력된다.
신현우 재산세과장은 “올해부터 실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이나 투지지역내 아파트 등에 대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가전산망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