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에 따르면 테바는 씨티씨바이오가 개발하여 국내 제약사에게 공급 중인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인 ‘플리즈’(씨티씨바이오 허가명)를 씨티씨바이오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해외 47개 국가 및 한국을 제외한 국가를 대상으로 자사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키로 한 것이다.
1차 계약 대상국은 러시아를 비롯 아르헨티나, 멕시코, 베네수엘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카자흐스탄 6개국이다. 테바는 이들 국가에 대한 플리즈 50mg, 100mg 두 종의 독점적 판권을 갖는 대신 업프론트(선불금)와 4년에 걸친 최소주문수량을 보장하였다. 최소주문물량 기준으로 씨티씨바이오의 매출액 약 110억원이 된다.
회사 관계자는 “추후 2차로 테바가 지정하는 10여개 국가에 대하여도 유사한 조건의 공급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차 계약 대상국은 남미와 유럽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주도한 성기홍 씨티씨바이오 부사장은 “테바는 당사가 제작한 국제허가등록문서인 CTD(Common Technical Document)의 검토를 이미 마쳤고, 별도의 임상이 필요한 유럽국가에 대하여는 테바 주도하에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규모가 큰 2차 계약대상 국가는 업프론트와 최소주문수량이 1차 계약국가의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대상품목인 씨티씨바이오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와 같은 주성분을 사용하면서도 오리지날 원료의 특징인 강한 쓴맛을 없애기 위하여 독자적인 염제거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테바 측은 입에서 녹여먹는 의약품은 쓴 맛을 제거하는 것이 소비자 선호를 결정하는 최우선 요소인 점에 착안하여 오래 전부터 씨티씨바이오의 제품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성 부사장은 “양사는 씨티씨바이오가 필름형으로 개발하여 완료단계에 이른 치매치료제, 천식치료제, 항알러지제 3종에 관해서도 한국을 제외한 세계 독점판권을 협상 중에 있다. 이들 의약품은 각각 발기부전치료제의 시장규모를 능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제품들이다”며 “내년 1월 테바의 경영진이 당사를 방문하여 추가 계약에 관한 협의 및 양사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바는 1972년 이스라엘에서 의약품 도매유통기업으로 설립된 이래 미국, 독일, 일본 등 국가를 넘나드는 M&A와 라이센싱을 통해 거대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세계 15위의 글로벌제약사이자 이스라엘 최대의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