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세 2%P 인하 통과

野단독 표결…본회의 통과땐 내년 시행 >>관련기사 법인세율이 2003년부터 현행 세율보다 2% 포인트 내릴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세표준 1억원 초과인 법인에 대한 세율을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 16%에서 14%로 각각 2%포인트내리는 한나라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부안에 반영,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민련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표결처리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반기 가결산에 의해 중간예납토록 돼 있는 내년 6~8월 법인세 예납추정액 2,950억원이 내년 세수에서 줄어들고 오는 2003년 이후 세수는 매년 1조5,000억원 정도가 감소, 그만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또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 개정안 수정에 따른 세수감소분 총6,777억원을 반영한 111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히 재경위에서 삭감된 세입예산은 모두 국세수입으로 국세수입은 당초 정부안 103조7,865억원에서 103조1,08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내년 세출예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