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중순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 후 취득자금이 불확실한 아파트 거래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고가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세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전국의 부동산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투기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파트 매입자가 구입자금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상속ㆍ증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ㆍ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시효가 최장 15년이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이 기간동안의 상속 및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과 함께 2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에는 최근 청약 과열을 빚은 분당 신도시 더 샾 스타파크 등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전매 행위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감한 분당 더샾 스타파크 등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전매를 했다면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보통 신고내역에 대한 전산정리 작업을 마치는데 약 35일 정도가 걸리는 만큼 내년 2월 초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