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사행목적 상습구매' 처벌
법 개정안… "웹보드 게임업체에 면죄부 주는셈" 반발도
임지훈 기자 jhlim@sed.co.kr
앞으로 고스톱ㆍ포커 등 웹보드 게임을 하면서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를 상습 구매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행목적으로 게임머니 등을 상습 구입하는 이용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게임머니 환전상 등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구매자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두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다. 우선 웹보드 게임업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게임머니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판매상들이 판을 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게임머니 불법 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짜고치기 모니터링, 동일 IP 추적 등을 통해 사행목적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 일각과 이용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웹보드 게임 이용자는 “이번 개정안은 결국 웹보드 게임업체들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판을 벌여 놓고 이용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 게임업체 법률 담당 임원도 “이번 개정안은 위헌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분쟁조정위원회, 민간 자율심의기구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부는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종필 문화부 사무관은 “위헌 소지에 대해선 내부 검토도 있었지만 이 조항은 처벌 목적 뿐 아니라 사행성 게임을 막자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며 “자율심의는 비공개 게임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국민 정서상 수용이 가능하면 차츰 민간으로 확대해 맡길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