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에 218억 배상"

법원 "재무상태 왜곡" 승소 판결

조작된 재무제표를 믿고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592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성도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부산저축은행의 채무를 승계한 예금보험공사에 투자자들이 후순위채를 매입할 당시의 가격에서 이자 등으로 회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218억원 상당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정했다. 사실상 피해액 전부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게 된 셈이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아울러 부산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주도하고 집행한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 대주주에 손해액의 60~90%를, 외부 감사를 소홀히 한 다인·성도회계법인에 손해액의 20~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로는 96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이 5% 미만인 부산저축은행이 1,7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이 같은 재무 상태를 왜곡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감소될 경우 영업 정지 등의 위험으로 은행의 재무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었기에 강씨 등이 이 같은 사정을 알고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거짓 기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후순위채를 취득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경우 감독이 부실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투자자들에 직접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또 해당 후순위채를 함께 판매한 교보증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