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2 이영애 사태 재발 가능성"

스타 연예인 영입 공시후 번복해도 해당기업 별 제재 없어<br>뉴보텍 '뻥튀기 공시' 논란으로 연일 폭락<br>투자자 큰 손실…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제2 이영애 사태 재발 가능성" 스타 연예인 영입 공시후 번복해도 해당기업 별 제재 없어뉴보텍 '뻥튀기 공시' 논란으로 연일 폭락투자자 큰 손실…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서동철 기자 sdchaos@sed.co.kr ‘제2의 이영애 사태는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 이영애와 관련된 ‘뻥튀기 공시’ 논란으로 뉴보텍의 주가가 연일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스타 연예인을 영입해 한탕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 영입과 관련한 ‘뻥튀기 공시’ 논란은 최근 많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출하면서 일찍부터 예고돼 온 상태다. 문제는 이영애 사건의 경우처럼 어떤 기업이 스타 연예인을 영입한다는 소식을 공시했다가 나중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해도 해당기업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데 있다. 이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일단 ‘지르고 보자’ 식의 공시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현행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상으로는 사업 계획 등의 공정공시가 허위로 판명됐을 경우 해당 기업이 받는 제재조치는 고작 ‘불성실공시법인 0.5회 지정’에 불과하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유명 연예인 영입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면서 때에 따라서는 해당기업 주가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허위로 판명돼도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강도가 매우 약한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누적 1.5회 지정될 경우 해당기업은 투자유의종목이 되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고의나 중과실 불성실 공시를 할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허술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허위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참에 개인들의 잘못된 투자 관행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투자자들은 연예인 이름값에 현혹해 묻지마 투자를 하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꼼꼼히 따져가며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 유화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미 주식시장에 진출한 몇몇 기업들은 대자본과 결합하면서 스타들을 활용해 드라마 영화 음원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구축했거나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공시만 보고 무조건 투자하기 보다는 이런 검증된 기업들 위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입력시간 : 2006/02/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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